▶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46→49호) 시행
▶ 방역대 농가 예찰 및 발생관련 계열사 오리농가 검사 실시

전북도청사(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는 지난 11월 28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가 피해 최소화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 사육제한 농가를 당초 46호(78만1천수)에서 49호(84만5천수)로 3농가, 6만4천수 확대했다.

또한, 질병의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통제초소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도내 소독시설을 55개소(거점 25, 통제초소 30)로 늘려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 예찰지역(3km~10km)내 가금농가(68호: 닭 45, 오리22, 메추리 1)에 대하여 매일 전화예찰 및 계열사 소속 농가(20호)에 긴급히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선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과장은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 축사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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