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금연거리 ... 금부초등학교, 서석고등학교
홍보 및 계도기간 ... 2020. 11. 10. ~ 2021. 2. 28.
2021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금부초등학교와 서석고등학교 주요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사진_광주 서구제공)

주요통학로 금연거리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금부초등학교와 서석고등학교는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신청을 위해 학부모운영위원회, 학생자치회,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서구보건소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서구보건소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두 학교 주요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광주 서구,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사진_광주 서구제공)

통학로 금연거리는 약 4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2021년 3월 1일부터는 금연거리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보건소는 금연거리에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학교 주변 거리(통학로)의 금연거리 지정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통학로 금연거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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