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제270호]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사태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추 장관의 처분에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마이웨이’를 외치며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라 답을 이미 정해 놓은 듯 보인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그 끝이 안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세워진 타임 캡슐 앞 비석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사진_뉴시스)

법무부, 현직 검찰총장 감찰 시도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대검에서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방문 조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대면 조사 불응의 이유로 들었다. 대검은 “궁금한 사항을 자표 제출 등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며 “진상 확인 차원의 질문이라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방문조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서면조사에 먼저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방식에서부터 큰 이견을 보였다.

법무부는 감찰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대검에 ‘조사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왔다.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을 두고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때부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불응에 따른 징계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 대상자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한 감찰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된다.

통상 법무부의 감찰 사건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검사징계위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중요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감찰위의 자문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6가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사진_뉴시스)

‘사상 초유’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6가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차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자신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치권의 반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발표 직후 “국민들은 정부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면서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쨌든 지금 발표된 감찰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니냐”면서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사실과 내용을 사전 보고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고 주체나 방식, 구체적 시각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관련해 별도 브리핑도 갖지 않았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인’이 아니냐는 해석이 다수였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과 그 아래 검사장, 중간간부, 평검사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검사선서가 보이고 있다. 다만 검사장의 집단 성명 발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사진_뉴시스)

고검장 및 일선 검사들의 반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강행 의지를 드러냈으나, 검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4일 이후 3일 새, 전국 18개 지검 전체와 41개 지청 중 40곳을 포함, 58개의 일선 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에 처분 취소 혹은 재고를 요청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 처분에 '반기'를 든 셈이다.

지난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평검사들의 경우 전국 18개 지검과 1개 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 소속 인원이 전부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적법절차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에 역행하고 이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지검 평검사들이 전날인 26일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서울남부지검과 인천지검은 비교적 늦게 입장문을 내놨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추 장관이 임명한 인물로, 앞서 지검장들이 내놓은 항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날 수석급 이상 검사들의 입장 발표도 줄을 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산고검 산하 지검·지청 차장검사 5명,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69명, 대검 일반직 간부들이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써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윤 총장 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추 장관 측근인 이성윤 지검장을 수장으로 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들까지 입장을 발표한 게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고검 산하 지검·지청 차장검사들은 “기관장을 보좌하고 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독자적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의견을 모아 말씀 드리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충분한 사실 확인과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징계를 청구하고 즉각 직무배제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내년부터 다양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1개청 부장검사들도 추 장관의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며 “현재 검찰총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사, 감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제21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청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다”며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며 “문 대통령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庚子國恥)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했다. (사진_공동취재단)

‘징계위 vs 재판’...양측의 시간 싸음

양측 간에 치열한 시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사안을 쟁송(爭訟)으로 가져가려는 반면,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윤석열 해임’을 서둘러 확정 지으려 하는 모양새다.

통상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 윤 총장 측은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를 채우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만 보면 집행정지 신청을 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란 말이 나왔다.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을 서두른 것은 그런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징계위 구성은 절대적으로 추 장관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내달 2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이끌어 낸 뒤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제정하는 절차를 밟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로선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위 절차를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결론 ‘해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이 지난달 30일 11시에 시작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추 장관 측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윤 총장 거취는 달라진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직위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하면 지난 24일 이후 직무배제 조치가 유지된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법무부에서는 징계심의위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법무부 징계위는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도 징계 결과에 따라 다시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지 사흘이 지난 27일 오전 추 장관(사진 위)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윤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둔 입간판 모습이다.(사진_뉴시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사태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추 장관의 처분에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며 사안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 고검장들은 성명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쫓아낸 뒤 검찰 인사를 실시해 월성 원전 수사팀 등을 또 공중분해시킬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기관에서 직권남용과 규정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이 더 망가지기 전에 조직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추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 것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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