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 질타

11월 30일(월)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사진은 나주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11월 30일(월)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의 당초 계획은 목포, 순천, 나주에서 생산된 SRF(225톤/일)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광주 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나주시는 만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 ‘광주SRF는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나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광주SRF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근거로 2009년 3월에 체결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광주 SRF반입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나주시를 SRF수요처로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 입장은 “현재 나주 열병합 발전소의 갈등은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이라는 것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SRF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향후 광주 SRF 반입을 둘러싼 확고한 거부의사를 재확인했다. 

향후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광주 SRF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 광주광역시와 한난의 입장 그리고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여 당분간 서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난에서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광주SRF문제 및 LNG전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나주시가 광주SRF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광주 SRF를 연료로 하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나주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최모(60세)씨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광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 됐고 이를 두고 광주시와 한난,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나주 열병합 발전소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나주시 성명서】 전문이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나주시 성명서

- 나주시,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착수
- 나주시, 이기적인 광주시 쓰레기 정책 규탄하며, 광주 SRF 반입 거부 재확인
- 나주 열병합 발전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최선

 2019년 1월 10일 열병합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위원회)가 합의시한인 2020년11월30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 되었습니다. 

나주시는 약 2년여에 걸친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상호 신뢰에 기반 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체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한 행정기관으로서 그간의 추진경과와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마땅히 시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보고를 드려야 하나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성명서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2019년 9월 26일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약 14개월 동안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환경영향조사는 2020년 1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7월 9일 최종결과보고서를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방법 등 6개 사항과 공론조사위원회 설치 등 4개 사항을 잠정 합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방안 마련은 우리시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광주SRF를 손실보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난의 주장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나주시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한 행정기관으로서 대체사업 제시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전원합의라는 거버넌스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코자 하였으나, 결국 광주SRF를 둘러싼 기관간의 상이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손실보전 방안 마련의 발목을 잡았던 광주SRF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나주 열병합 발전소 건립의 기초가 된 『2009년 3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합의서』에는 광주 SRF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SRF 생산처리시설 설치(처리용량 기준)]
   - 나주(화순): 130톤/일 , 목포(신안): 240톤/일 , 순천(구례): 230톤/일
   - 합의 기관 :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 순천, 나주, 구례, 화순, 신안, 한국지역난방공사 

 ○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광주 SRF를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환경생태국장 신◯◯ 발언(2011. 9.27.) 

“우리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RDF 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난관과 어려움을 무릎서고 발전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고, 우리 전남‧광주의 혁신도시 인근 나주에 생산된 RDF를 그곳의 열 병합 발전소에 전량 공급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 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원 조◯◯ 발언](2011. 9.27.)

“ 지금 신 국장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주광역시 공무원이니까 광주시민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면 되고 인근에 나주 혁신도시 사람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

  
○ 나주시는 2013년 10월 15일에 ‘광주시 간부공무원의 사과 요구와 함께 광주SRF는 사전에 협약‧협의가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 광주시는 나주시가 보낸 광주 SRF 반입반대 공문을 통해 한난이 참여하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의 SRF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2013년 11월 8일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 1순위: 포스코 건설 935.36점, 2순위: T건설 935.23점
    - 사업제안서 평가 배점(기술 400점, 가격 300점, 수요처 300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은 2007년 산업부가 허가한 것이고, 나주시는 2014년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를 한 것이지,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소각하기 위해 건축허가 한 것이 아닙니다. 

  ※ 나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광주쓰레기를 나주시에 떠넘기는 광주의 쓰레기 정책을 두고 광주광역시는 스스로를 이기적이라 했고(前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도의적으로 미흡하다’(現 광주시 직원) 인정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는 나주시민의 주장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나주 내부의 문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한난과 청정빛고을(주)간의 계약관계로만 치부하고 자신도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으며, 한난은 광주SRF를 이용한 상업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난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입니다.  

이에, 나주시는 합법적이고 시민의 뜻에 부합한 정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는 11월 30일 관계법령에 따라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한난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연료 확보 및 생산계획’ 등에 대한 정당한 행정조치입니다. 
나주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앞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광주SRF의 부당한 나주 반입을 막기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나주시는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시민의 뜻과 이해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와 해결방안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는 이제 호남의중심,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미래 100년을 향한 디딤돌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여에 걸친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인해 지역의 갈등과 시민의 고통이 너무 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SRF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발전과 혁신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1.

나   주   시   장     강  인  규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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