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_공동취재단)

[시사매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과 관련해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명령과 처분이 모두 부적절했다는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경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11명 위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외부위원으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내부위원으로는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이라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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