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까지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경찰‧녹색어머니회 등 협조, 안전신문고 신고 강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두 달여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광주 남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사진_광주 남구제공)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남부경찰서도 함께하며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인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순찰대 2개조를 편성, 관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 시간대를 피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비양심 얌체 운전자를 걸러내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각 신고하는 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이동식 카메라와 캠코더를 활용해 과속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그릇된 불법 주정차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앞 23곳을 비롯해 유치원 35곳, 어린이집 17곳, 특수학교 앞 1곳 등 총 76곳에 스쿨존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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