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및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건축심의 '조건부의결' 통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계획→지역경관·도시맥락 살리는 주거환경 구현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이미지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2020년 11월 24일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주요 경관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를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획일적인 배치에서 탈피하여 가로 영역별 특성에 따라 주동 특화계획(올림픽로 랜드마크형·올림픽대로변 경관 특화형·단지내 커뮤니티 가로변 특화형·복합 생활가로형 특화형)을 수립한다.

북측 잠실초등학교 일조 및 가로변 대응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였으며 도심과 올림픽공원의 경관을 고려하여 올림픽로변에서 통경축을 형성하며, 올림픽대로에 순응하는 주동 배치를 통하여 도시 맥락을 유지하였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이미지_서울시)

또한, 단지내 경관중심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도시가로 특성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커뮤니티를 계획하여 지역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 주민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배치계획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의식 향상을 유도하였다.

이와함께 소형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도모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없는 공동주택 계획을 제시하였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적 맥락 유지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되었다. 앞으로도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공동주택 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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