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9번째…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산수동 ‘무등산그린웰로제비앙’ 아파트를 관내 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_광주광역시 동구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동구청(청장 임택)은 “산수동 ‘무등산그린웰로제비앙’ 아파트를 관내 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등산그린웰로제비앙’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그 의미가 크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구는 해당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로고젝터(그림자조명)를 설치해 동구마음건강, 치매검진, 건강도시사업 등을 연중 홍보할 계획이다. 

‘무등산그린웰로제비앙’ 아파트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건전한 아파트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계림동 두산위브, 운림동 라인2차, 산수동 라도스하임, 지산동 삼성, 산수동 무등산광신프로그레스,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2차, 용산모아엘가에듀파크, 용산계룡리슈빌 등 8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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