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정비 필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건국동·양산동·신용동)은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하천 관리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있다면서 북구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회 이정철 의원

현행 소하천정비법에는 지자체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 승인, 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철 의원은 “북구는 월산천, 풍암천, 수곡천 등 3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용전동과 건국동 하신마을과 해신마을 등 집중호우와 소하천 관리 부실이 더해져 농가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수해피해를 대비한 복구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소하천정비 심의 기구인 북구소하천관리위원회가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소하천관리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설과 등 관계부서와 수해에 대비한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한 뒤 “최근 2년 동안 수해 피해를 본 전국의 하천은 모두 190곳으로 이 가운데 98%가 소규모 지방, 소하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와 소하천관리위원회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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