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오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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