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유암종이란 대장에서 호발하는 암과 유사한 종양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장에 많이 발생하는 흔한 암인 선암종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다. 적은 확률로 침윤 및 전이하며 암과 유사한 진행을 보이기도 하기에 일부 의사들은 암(C20)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치료방법이 매우 간단하며 예후가 매우 좋기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을 해 왔다. 이렇게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현상이 최소 15년 이상 지속되어 온 종양이다.

대한병리학회에서는 2차례(2008년과 2012년도)에 걸쳐 침윤 및 전이가 없는 작은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권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많은 병리과전문의 및 임상과의사들의 진단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직장에 발생한 유암종은 이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진단비 분쟁 중 하나다. 약 15년 전부터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 분쟁이 된 이유는 주치의가 악성암으로 진단을 하였으나 일반암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 C코드 유암종은 소비자측에서 승소한 비율이 많다. 

주치의가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한 사례는 아직 소비자의 명확한 승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여러 건이 소송에 계류 중이며 분쟁이 빈번하다. 물론 이 사례도 전문적인 진행시 소송 없이 일반암 또는 중대한암(CI보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코드 진단만으로 일반암보험금 수령시 차후 소송이 뒤집힐 경우 지급한 암진단비에 대한 환수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암 진단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다. 이러한 진행은 의뢰인 대리가 가능하며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보험전문로펌에서 진행한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보험전문변호사 김경현, 손해사정사 김맥

보험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보험전문로펌(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관계자는 “필요시 치료병원이 아닌 타 병원 병리과에 판독 및 진단을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서를 보완 받아 보험사로 제출한다. 이는 진단 미비로 차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환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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