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제주도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일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이다.

이들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인 50만원, 전문예술단체에는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예술인 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해서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과 장애인증명서가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가로 제한된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이전 제주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단체로 현재까지 제주도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문화예술단체이다.

다만 예술인인 경우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제외되며 문화단체인 경우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된다.

문화예술 재난지원금 신청은 이번달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 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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