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에 체납자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공개

체납발생일로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032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333명 중 개인은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개 업체(체납액 241억원)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50명(5%), 40대가 187명(18%), 50대가 342명(33%), 60대가 287명(27%), 70대 이상이 184명(17%)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 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 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며 재산조사 및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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