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최대 1.2만 마일리지 구간 신설

평균주행거리보다 50% 이하 차량 주행 시, 1만 승용차마일리지 제공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웹포스터(이미지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교통)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에코마일리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였다.

이번 계절관리제 2차년도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2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사용량: 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다.

포인트는 2021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 3,700㎞≒ 11,000㎞(2019년 서울시 평균주행거리) ÷ 12월 × 4개월

**3,700㎞ × 50% = 1,850㎞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 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2021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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