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지역 교회신도 인솔 A씨 등 역학조사 방해 피의자 2명 입건송치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목포지역 교회 신도들을 인솔, 참가하였음에도, 보건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목포지역 인솔책 A씨’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당일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거짓 진술한 B모씨 또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경찰서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목포지역 교회 신도들을 인솔, 참가하였음에도 보건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목포지역 인솔책 A씨’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당일 다른 교통수단을 통하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음에도 거짓 진술한 B모씨 또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2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으로 부터 A씨가 인솔한 교회신도 30여명의 명단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 고의적으로 참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목포경찰은 ‘역학조사 거부’ 등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의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정 사법처리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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