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등 바뀐 제도 발 빠르게 적용해 환급…기업에 추가 환급 신청 당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9~10월 27개 법인에게 약 4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줬다”고 밝혔다.사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구청장 김삼호)은 “9~10월 27개 법인에게 약 4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전국 지자체들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올해 3~4월 대법원은 복수의 판결에서,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행정안전부도 이 결정을 뒷받침하는 지침을 올해 8월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 규정과 관련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불복을 광산구에 신청한 법인은 총 32곳. 대법원의 결정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광산구는 우선 이들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나섰다.

아울러 광산구는 아직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법인의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인은, 2015~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 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고·납부한 곳이다. 경정 청구기간이 지난 2014년 사업연도 분은 2021년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신청 받는다.

광산구 법인은 경정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 광산구 세무2과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청구 할 수 있다. 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광산구 세무2과에서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환급과 마찬가지로 광산구는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은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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