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동주민센터 및 시청 기획감사실 상담예약 접수

▲ 속초시

[시사매거진]속초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이동신문고」가 다음달 19일 속초시에서 열린다고 시는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속초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은 행정문화교육·국방보훈·경찰·재정세무·복지노동·산업농림환경·주택건축·도시수자원·교통도로·사회복지·생활법률·소비자피해·지적·인터넷 등 14분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기관 간 갈등이나 관련 법령 상 규제로 해결될 수 없어 권익위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와 행정심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감사팀 또는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제도권 밖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생필품을 긴급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많은 만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당일 직접방문 후 상담도 가능하지만 심도있는 상담준비를 위해 미리 상담예약 접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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