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조회…11월 13일부터
PC·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 후, 납부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가능
서울 전역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주정차·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리플릿(이미지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월 13일 금요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소유주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와 관계없이,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더불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 납부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졌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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