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 국토계획법 등 위반…법적조치 취해야

 [시사매거진 광주/전남]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10일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 문제와 관련해 “산을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은 이날 10분발언을 통해 “A업체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법 위반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A업체가 동백나무 1㏊ 식재와 작업로 870m 설치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조건과 달리 도로 폭을 넓히고 더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업체의 불법형질변경, 산길 불법조성, 산림경영계획 미 이행,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생태계 보호지구 내 불법매립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즉각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여수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업체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도 “50년 이상인 산림을 훼손해 놓고 높이 2.5m, 뿌리지름 16㎝인 가시나무를 식재해 복구한다고 한다”며 “이미 훼손한 울창한 소미산의 산림을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여수시의회 206회 1차 이상우의원 10분발언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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