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투표)방식 홍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조합 등에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방법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사진은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방법이다.(사진_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투표)방식 홍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조합 등에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방법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란 대표자 선출 또는 정책결정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기관·단체가 스마트폰·PC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은 공공기관, 각급학교, 공동주택, 회사 등 다양하며 투표용지 제작, 투·개표소 설치가 필요없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 

관내에서도 이미 9월 18일 초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와 11월 4일 사업체의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치러진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투·개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어 그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