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통해 철도부지 사용료 인하

군산시 중앙동 뉴딜사업지구 내 폐철도 부지(사진-군산시청)

[시사매거진/전북] 군산시가 적극행정으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철도부지 사용료 요율을 인하 시키며 예산절감을 이루게 됐다.

시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 요율를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인하하는 조정서를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이를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내부규정을 들어 사용요율 인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다가 군산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10월 16일 사용료 요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인하하기로 합의서에 날인했고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시는 연 7천4백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향후 20년동안 14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산업위기지역인 우리시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하해 준 국가철도공단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쳐 좋은 결실을 이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용료 절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철도부지 사용료의 요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에 지속 건의 할 계획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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