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조사 변경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 등 개정 11월27일 시행

문화재청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96호, 2019.11.26.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0.11.3. 공포)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CI_문화재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96호, 2019.11.26.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0.11.3. 공포)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으며,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해지지 않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발굴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에 대하여 발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조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조사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인 이번 시행령은 변경허가, 발굴현장 점검사항, 조사요원 교육 등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거쳤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이 매장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요약)

조 문

주 요 내 용

제7조제1항제4호

‣발굴조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시굴(試掘)조사, 정밀발굴조사)

제10조의2 신설

발굴허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

제11조의2 신설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사항 등 구체화

제27조의2 신설

조사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제27조의3 신설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전문교육 관련 사항 규정

제35조, 별표6 신설

새롭게 의무 부과된 사항들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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