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의정활동 보장해 더 일하는 의회상 정립

좌남수 의장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11월 5일, 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정례회의 조례’라 한다)을 오는 11월 16일부터 개최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1대 후반기 좌남수 의장의 취임에 따라 의회 조직혁신과 의원 및 직원역량 강화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의회혁신기획단에서 의회혁신안 제4호로 마련했다.

현행 정례회의 조례에서는 연간 회의일수 130일 이내, 정례회(1, 2차 포함) 60일 이내 및 임시회 20일 이내의 회기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각 150일, 80일,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보다 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좌남수 의장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좌남수 의장은“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까지도 우리 의회는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더욱 왕성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형룡 기자 zhzhzh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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