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269호]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에 진영 논리에 따른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검찰청법 위반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야권 인사 및 검사 접대 건 봐주기 의혹 등이 확인되면 윤 총장이, 반대로 윤 총장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와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책임·거취 문제가 재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법 8조에 의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발동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사진_뉴시스)

추미애,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인사 단행 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은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윤 총장을 향한 노골적 비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니까 ‘장관이 엄청 화가 나서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직원이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차장검사를 이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했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은 지난 7월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의 즉각 중단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6월 4일자 지시(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권을 넘긴다)에 반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내용은 윤 총장은 아예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은 역대 두 번째 사례로 2005년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후 15년 만의 사건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수사의 지휘를 맡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달 22일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전격 사퇴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검사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게 된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박 지검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한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고 밝혔다.(사진_뉴시스)

추 장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등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아야 한다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이 66차례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가 누락된 점 등을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까지 모두 5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외에 윤 총장 배우자 금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의혹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수사지휘 사건으로 거론했다. 광범위한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배제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강력한 조처다. 추 장관은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 할 사건”이라며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전면 수용까지 일주일이 걸렸던 윤 총장은 이번에는 33분만에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 7분 윤 총장이 더 이상 라임사건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사진_공동취재단)

尹,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사건을 맡고 있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방금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이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남겼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어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사건 처리가 미진해 인력 보충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50여 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라임 수사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박순철 검사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미애 장관에 반박하며 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대검 국감에 나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고 작심한 듯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서울지검장이나 (지검장 등에게) 입장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검찰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내가)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것이 위법하게 보여지고 부당하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퇴 압박을 받는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무다.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하겠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 여당에서 사퇴하라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다고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완수하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제가 당대표로서 당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그 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며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秋,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다고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완수하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제가 당대표로서 당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그 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며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부하’라는 단어를 윤 총장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출입국 관리 등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면서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선처해 달라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발언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위법성을 주장한 것에는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상모략이 아니다”라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라임)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은 (합수단이) 서민 다중피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봉현 출정 기록만 66차례다”라면서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일은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캐는데 집중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직보한 것과 관련,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 받지 못했단 건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옵티머스’ 담당 검사의 반박

추 장관이 ‘옵티머스 사건’ 감찰을 예고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부실·축소수사 의혹과 전관 변호사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김 지청장은 부실·축소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금융감독원 등이 먼저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같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부장 전결처리’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관 변호사 논란에 대해서도 “저나 주임검사가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여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야권인사 및 검사접대 건 봐주기 의혹 등이 확인되면 윤 총장이, 반대로 윤 총장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 추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와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책임·거취 문제가 재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진_뉴시스)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에 진영 논리에 따른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은 검찰청법 위반이라 보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라임펀드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해 사실상 법무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추 장관의 행태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이 있다. 정권으로 향하는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갈등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야권인사 및 검사접대 건 봐주기 의혹 등이 확인되면 윤 총장이, 반대로 윤 총장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 추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와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책임·거취 문제가 재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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