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 ... 9월 28일 시행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온 매월동자동차매매단지 문제를 해결했다.

(사진_광주 서구청 제공)

지난 2003년 54개 업체가 들어서면서 조성된 매월동자동차매매단지는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풍암 1,2,3단지 등 6개 단지에 192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지만 조성된 매매단지 중 4개의 단지가 2012년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에 따르면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된 단지의 도로 폭은 8~10m로 규정에 미치지 못해 업체들은 등록기준 부적합으로 올해 2월부터 양도·양수 수리 불가 및 신규 등록이 제한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단지 간 형평성 문제,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영업 차질 등의 민원도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구는 구청장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왔으며 관련 조례개정안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광주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서구와 광주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 도로 폭을 유지하더라도 교통 혼잡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인접도로로써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황현택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9월 28일 시행됐으며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8m 이상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월동자동차매매단지는 정상적인 매매단지로써 기능을 되찾게 됐으며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로 사업자 재산권 보호, 소규모 창업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월동자동차매매단지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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