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포기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공존공생 방향을 찾아야
조합원의 자산가치 극대화가 최종 목표
결국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가 관건

기자촌재개발구역임시총회(사진_자료사진)

[시사매거진/전북] 전주 기자촌재개발정비구역조합이 영무 토건과 함께 할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기자촌 비대위와 방법론 등을 두고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전주시 하가재개발정비구역의 조합장 해임 총회 이후 법원에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등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만을 남겨 둔 정비사업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촌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장 등 임원진 해임 안건의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선 대화 후 조치”라는 일반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기자촌 비대위의 생각은 조합장과 임원들이 조합원들과 뜻을 맞춰 1군업체 단독경쟁 입찰을 통해 일류 브랜드의 아파트 신축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 2200여세대 중 조합원 분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이 순조롭고 조합원들의 자산가치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모든 조합원이 다 그렇치는 않은 걸로 보인다. 현 조합장과 임원진, 영무토건의 그동안 노력과 함께 고생해 온 점을 인정해 영무토건과 일군업체간 컨소시엄으로 공존공생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추가건설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의 수의계약 방식에 동의를 못하는 비대위와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조합측간 충돌이 결국 대화화 타협이 아닌 강대강으로 치달아 해임총회라는 초강수가 나온 듯 하다.

아쉬운 점은 전주시의 선제적, 예방적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하는 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팀장 포함 3명이서 전주시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 29곳의 민원에 대해 들어주기도 바쁜 형편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애매한 법규 해석 및 정리가 쉬운일 만은 아니라고 한다.

사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 법규정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아무리 실무에 강한 담당 공무원이라 해도 단정적인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국토부의 질의회신도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고, 법률가의 해석 역시도 의뢰자의 입맛에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결국은 법정으로 가야 끝이 나는 이상한 구조로 재정비 사업의 최대의 난점이라할 수 있다.

관리감독청만 나무랄 수만 없는 이유라 하겠다. 그럼에도 전주시청의 경우 조금 더 능동적이고 강력한 선제적인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편이다.

그것은 조합측과 이에 반하는 비대위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어 결국은 법정으로 향하는 ‘치킨게임’이 보이는데도 전주시의 맏형 노릇이 보이지 않아 브레이크없이 마주달리는 열차로 대형사고가 예측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는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인 기자촌재개발정비구역 통합비대위측의 임시총회 역시 양자간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결국은 ‘루비콘 강을 건거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공존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과거사처럼 들릴 뿐으로 해임총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측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양자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한 조합원이 보내온 전주시 공문 사본(‘20.10. 19자) ’질의민원 회신(통합기자촌모임)‘의 내용 중 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부칙 제2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또 며칠 뒤 공문 ’민원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기자촌구역), 수신 기자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는 ’정비사업의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조합이라도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준수치 않을 경우 동 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고 재차 회신을 통해 건설사 추가 선정 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이에반해 조합측에서는 ‘2017년 6.20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사록과 도내 일간지에 3차에 걸쳐 게시한 컨소시엄 건설사 추가 선정 공고 사실 등을 근거로 이미 대의원회의 등에서 3차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둘며 문제없다는 반응과 함께 전주시에 재차 질의문을 보내 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기자촌정비구역(사진_시사매거진)

비대위의 임시총회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경쟁입찰로 해야 하느냐?의 판단이 이제 전주시에 넘어오자 시관계자가 어제 국토부에 다녀왔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도 “좀더 검토해 보자”고 말해 숙제로 남겨진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조합원 A씨는 “조합원들이나 나나 궁극의 목적은 이번 기회에 1군끼리 경쟁을 붙여 최고의 혜택을 받아보고 싶은 것일 뿐이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쟁입찰을 붙여 새롭게 시작하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 B씨는 “가급적 대화로 풀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 좋은 내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싸움질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과거사야 어쨌든 조합과 비대위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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