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3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30분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정 의원은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이로써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막판 다지기 수사에 주력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스스로 검찰을 찾아와 회계 장부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7명을 줄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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