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2021년 3월 25일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
실명계좌 발급 조건에 '은행의 AML위험 분석' 포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사업 신고 서류와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 사항이 규정됐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중 '법정화폐 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곳은 반드시 '실명확인계좌'를 보유해야 영업이 가능해지고, 실명계좌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을 분석해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여부는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의 평가에 결정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시 개정을 통해 법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없어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제7조제3항제2호)을 규정할 예정이다. 단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또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커스터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 단순히 개인간거래(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 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는 기업 또는 하드웨어 지갑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일부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운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할 것 ▲금융회사 등은 AML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할 것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ISMS 인증심사를 위해 기존 항목 325개에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더해 인증심사를 체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신고가 직권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실명계좌 발급 요건과 달리, '금융회사의 AML 위험 평가'는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금세탁 행위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해 은행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특금법에서는 거래 송수신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도록 한 '트래블룰(여행규칙)' 적용은 법 시행 1년 후인 2022년 3월 25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회원이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신을 맡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 업체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개인간 거래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할 때로 한정했다. 

사업 신고 접수와 통지는 FIU에서 수행할 예정이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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