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까지 읍․면․동, 복지로(온라인) 신청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3.5억원 이하 가구 대상

나주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10월 30일로 예정됐던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사진은 나주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나주시가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했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변경에 따라 당초 10월 30일로 예정됐던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준 완화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유형을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등이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 원), 재산기준 3억5000만만원 이하 가구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 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 완화와 기간 연장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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