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장…오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접수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 및 구비 서류 간소화로 신청 문턱 대폭 완화

전라북도청사(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 완화와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되며 신청기간도 오는 6일까지 연장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10월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조금만 감소했어도 신청하는 것이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북도는 신청기간 연장과 기준완화에 따라 시군과 함께 복지대상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직접 연락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 원이하 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세전기준) (단위 : 월)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세전기준)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천원

2,244천원

2,903천원

3,562천원

4,221천원

4,880천원

 

· 재산 기준 :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소득감소 비교는 최근 소득(’20. 7~9월 중 월소득)과 비교소득(‘19.1월~’20.6월) 기간 중의 월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하면 된다.

특히,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일일 노동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은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본인소득감소신고서’(읍면동비치)만 작성해도 접수가 가능함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11월 말에서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되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등으로 지급되는 중복자는 제외된다.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하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증빙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일 근로자,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들 중 소득이 감소된 분들은 주저말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접수와 별개로 온라인인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를 통해서도 매일, 24시간 오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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