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부동산 거래신고는 30일 이내에!

-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사항 홍보… 미숙지로 인한 피해 방지

강동구청사 전경

 

[시사매거진]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시 관련 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당사자 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다.

또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규정이 신설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됐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부동산 거래 및 계약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법 개정 이후 위반 건수가 개정 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에 따라 업·다운계약으로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거짓 없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주택시장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됐다. 10월 27일부터 강동구 전 지역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월 27일부터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이 확대됐다.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로 인한 불법·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개정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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