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유관기관 합동
위반차량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광주광역시는 "11월 한 달간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11월 한 달간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은 관내 주택가·이면도로·공터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