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1. 기준 변동사항 발행한 320필지 개별공시지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시사매거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금)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1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3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다.
희망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강북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또한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일사천리 통합민원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는 구청·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구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제출된 소견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결과는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내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