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 격상, 추가 진상·피해 조사와 직결 돼

국민의힘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시사매거진/제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9일 정책논평을 통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진상·피해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보상·지원 등의 목적상 직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현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ㆍ관련전문가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등은 제주4·3위원회 직무를 집중해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추진함함에 있어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사결정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주4·3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그와 관련된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주4·3위원회의 위원들은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상임위원으로 하여 업무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해야 한다. 위원의 자격은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며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조사·발간된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조사보고서(2007년 하반기)와 제주예비검속 사건(제주시·서귀포시) 조사보고서(2010년 상반기)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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