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요구서 접수

[시사매거진/전북] 정읍시의회 이복형의원이 현재 동료 여 의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A 의원과 역시 현재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B 의원 등 두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지난 13일 자로 접수한 바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료 의원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A 의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의원이 정읍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징계요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동료 여 의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A 의원과 역시 현재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B 의원 등 두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이복형의원(사진-정읍시의회 사무국)

이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제4조(윤리강령),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제24조(성희롱 금지)의 법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 의무)는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성희롱 금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읍시의회 제2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는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항은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항은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항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복형의원은 “3항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자신 외 13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형의원은 이날, 현재 동료 여 의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A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2억여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A 의원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료 의원과 언론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의원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식 밖의 행동이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실소하기도 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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