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명예훼손 주장,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정읍시의회(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동료의원 A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읍시의회 B의원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B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비위혐의사실을 언급한 동료의원 C와 비위혐의 사실을 보도한 지역신문 기자, 그리고 A의원의 처벌과 퇴진을 요구했던 시민단체 대표 2명, 또 이를 보도한 지상파 방송 전주 MBC PD와 대표이사, 시사매거진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해 B의원은 피고소인들이 심각하게 명를 훼손했다며 C의원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사회적 지위 및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억, 시민단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마구잡이식 명예훼손과 모욕을"한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지역신문 기자와 시사매거진 기자, 전주문화방송 등의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갖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 피해와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주문화방송 등의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5천만 원씩 1억5천만원, 시사매거진 기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소송금액을 청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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