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TV드라마 또는 영화, 언론 등에서 재산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피 터지는 싸움” 보고 난 뒤 과연 내가 사망하기 전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언이 그대로 이행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볼 것이다. 물론 내가 남긴 유언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다.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랬던가 재산을 둘러싼 혈육 간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내가 남긴 유언이 그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유언공증’이다. 유언공증은 법무부에 인가를 받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물론 자필유언장, 비밀유언, 녹음유언, 구수유언 등도 유언자가 남긴 유언의 취지대로 이행이 될 수 있다. 다만 변조나 변질 등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며, 유언장의 분실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며 유언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원의 별도의 검인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전문가들은 유언공증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유언공증을 진행하기 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유언공증비용이다. 유언공증비용의 경우 법령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목적물x0.0015+21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 최대 상한가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즉 100억이나 120억이나 유언공증수수료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미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유언공증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공증사무소에 방문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유언공증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출장공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미는 오래전부터 출장 유언공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외출에 제한이 있는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한미 출장 유언공증 서비스를 지원받아보시길 바란다. 아울러 법무법인 한미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증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공증사무소이므로 공증 업무가 필요하신 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미는 서울 가정법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년 경력의 베테랑 공증변호사가 상주 해 있는 로펌이다. 유언공증 이외에도 번역공증, 이혼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등 모든 공증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전 직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주 1회 사무실 소독 및 코로나 예방 교육을 통해 코로나 방역에도 힘쓰고 있는 공증사무소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미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받을 수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