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북도의원(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의회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피해기업은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분하면서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 발의 배경을 보면 8년 전, 전북 소재 중소 육가공업체 A기업이 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내몰린 사례에서 비롯됐다.

해당 대형마트는 삼겹살 판촉 행사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A기업은 100억 원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2015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정원은 대형마트가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 원을 A기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형마트는 이러한 결정마저 거부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서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원을 대형마트에 부과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 줬지만, 정작 A기업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로 내몰렸다.

불공정거래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지만,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에게 돌아가는 몫은 공익제보자 포상금이 전부였다.

대형마트와 거래 직전 매출액이 610억 원에 직원만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시작 이후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총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출액은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직원 90%가 그만둘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군나다 A기업은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돼 자금줄마저 끊긴 상태다.

김철수 의원은 “피해기업이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대형 로펌을 앞세운 장기 소송전으로 대응해 결국 자금력이 약한 납품업체는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업 갑질 피해 중소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청와대와 공정위, 중소벤처부, 해당 대형마트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대기업 갑질 피해 중소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전라북도의회는 유통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은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시킬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에 소재한 중소 육가공업체 A기업은 지난 2012년부터 대형유통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용과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형마트는 삼겹살 행사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A기업은 2015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 원을 대형마트가 A기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형마트는 이러한 결정마저 거부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집행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 원을 부과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만, 정작 공익신고한 중소업체는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와 갑질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에게 돌아가는 몫은 공익제보자 포상금이 전부입니다.

대형마트와 거래 직전 매출액이 610억 원이고, 직원만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시작 이후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총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출액은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직원 90%가 그만둘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돼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피해기업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오히려 대형 로펌을 앞세운 장기 소송전 수법으로 이미 탈진할 대로 탈진한 중소기업의 숨통을 끊으려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 처리 시 대기업의 시간 지연 수법으로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 신고를 철회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의 이러한 고사작전이 먹히는 부당한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전받을 시기를 놓치면 갑질 피해기업에게는 이겨도 결국 지는 싸움이기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부도나 회생절차에 있는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지원과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는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중소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방안과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1.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곧바로 인정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자세로 원만한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90만 도민과 함께 귀사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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