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 받고 1년내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 9만명(3,634억원)

반복 수급 횟수가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확인 필요!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2019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이 12,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1년 이내에 재차 신청하여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0,089명이었고 지급액은 3,634억원이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가 너무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 수급자는 659만명이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3조 2,467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5년간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13만명이며 부정수급액은 1,18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인 반면, 반복 수급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재차 신청하여 반복 지급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516억(16,976명)에 비해 2019년 1,135억(22,6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5년간 구직급여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들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120일(약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6개월 근무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 반복 지급받는 행태가 5회 이상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물론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점,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비자발적 실업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다만, 일을 하기 보다는 손쉽게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현재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수급 횟수가 잦은 구직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