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강조

우원식 국회의원

[시사매거진/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에 관해, 당시 정황을 살펴본 결과 매우 부실한 검증과 심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허가를 내어준 것에 대해 연일 제주 민심이 매우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검증 및 심의의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기재부는 이번 결정이 위원회는 지역 의견은 물론 그간 시장 성장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 신규특허를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제주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미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 기존 면세점 한 곳이 폐업할 정도로 극심한 매출 부진 상황이었다.

우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7월 10일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코로나 이전의 `15년~`19년의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만을 배부했고 그결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제주도 47.9%, 서울 38.2%가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반면 부산 6.8% 증가, 경기 92.1% 감소했으므로 상황이 안 좋다는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규특허 부여하지 말아달라”라는 서울·제주에는 신규특허를 주고, 경기·부산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서울시와 제주도가 분명히 올해 시장 및 관광환경을 고려해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특히 제주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등 당사자의 추가 의견까지 게재했음에도 위원회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 지자체 의견수렴은 면세점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든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 중 하나인 반면 앞서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도 매출 현황 등은 보고자료 상 없었음에도, 기재부는 경기·부산의 특허 미부여 이유로‘코로나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등을 고려해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애초부터 서울·제주 특허 부여로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원 기재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봐도, 서울과 제주에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부산·경기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

특히 우 의원은 "제주에 대해 ‘시장을 존중하여 신규특허 부여로 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 회의가 열렸던 지난 7월 10일 직전까지 제주도 면세점 사전 작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신세계를 겨냥한 말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음에도 과거 매출자료만 검토하고, 정작 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에만 골라서 허가를 냈으며, 민간위원들 다수도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면세점 밀실선정 의혹이 발생해, 앞으로는 면세점 제도의 예측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 지역경제 주체를 대변하는 시각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러한 의사결정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진 국가정책일지 여러 의혹이 드는 상황으로 기재부의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국가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국가정책 상 신뢰도가 흔들린다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실 것이라고 말하며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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