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문’ 채택 이끌어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시사매거진/제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9대 제2차 정기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 김용범 위원장(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참여정부시절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14년간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제주자치경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의 훼손이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 및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했다.

즉 이원화 모델로써의 제주자치경찰단의 긍정적 역할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선도모델로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경찰 확대 및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이에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가 지역에서 잘 반영되려면 특별히 이해당사자이며 14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온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개회식 기념사진(김용범 위원장·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사진 오른쪽 8번째)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이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은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및 지방분권 구현 등의 취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므로,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원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본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부가 내년 1월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현재 일원화모델을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도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늦추고 각 시·도와 경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수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문>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수정 건의안

 

2020년 8월 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대국민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국가·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헌법상 명시된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로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와 그 내용에서도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개정안」과 달리 이원화 모델을 바탕으로 2006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14년간 운영하고 있는 제주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치적 논리를 떠나 지방자치를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시민과 현장 경찰들을 위한 방향으로 민주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안 수정을 건의한다.

첫째, 자치경찰 사무 범위의 확대와 사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례 위임 확대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핵심기능인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 및 ‘지역특성 반영’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세부사무의 조례위임으로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경찰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조항의 수정으로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사무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도의회가 민주적 견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개정안에 따른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당장 2021년 전국 시행하는 것은 준비시간이 부족하다.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시도의 조례제정을 포함하여 시도차원의 제도시행 준비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기존 국가경찰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사실상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의 차이와 효과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 시행 전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2020년 하반기 5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계획했던 바, 전국 동시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자치경찰 사무 운영의 경험을 반영한 자치경찰제를 2022년 전국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넷째, 2006년부터 14년간 지속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긍정적 역할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치경찰은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및 지방분권 구현 등의 취지에 맞춰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원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민 실생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며 국가의 치안 공백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현장의 경찰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를 위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0. 23.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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