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동물(개,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2만3천원 상당) 등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해마다 등록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국적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높은 동물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5,304마리로 추정되며, 그에 비해 등록된 동물 수는 2020년 9월말 현재 3만8,585마리로 약 40%에 그쳐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시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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