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규정은 상식을 넘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내부 퇴직금 산정기준이 6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최근 5년간 5,584만원의 퇴직금이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이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5~2020.9) 연도별 퇴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인원 65명, 총 퇴직금은 9억 2,32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퇴직금의 근속기간을 ‘일할’ 및 ‘퇴직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부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월 1일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은 12월말까지로 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근속기간을 실제 근무한‘일수’로 산정할 경우, 최근 5년간(2015~2020.9)의 퇴직금은 8억 6,742만원으로 조사돼, 사실상 5,584만원의 퇴직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퇴직금 규정은 상식을 넘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초과 지급되는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당시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도 퇴직금 산정기준을 6개월로 규정했으나, 감사원 감사(부산항 등 4대 무역항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2011.7) 후 개정된 바 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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