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자촌재개발구역 영무토건과 컨소시엄 이룰 시공사 추가선정은 도정법 29조 3항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 밝혀

기자촌정비구역(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주 기자촌재개발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 절차 등을 앞두고 추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 조합과 비대위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기자촌정비구역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전주시에 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전주시에서는 지난 10.19자 질의민원 회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3항에는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기준 부칙<2018-101.2018.2.9> 제2조에 따르면 제2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의결하는 사항이다라고 답변을 해왔다.

이와관련, 조합측에서는 SNS단체방 '조합원 알림'을 통해 불법건설사에 조종당하는 비대위(현금청산자) 유착관계?라고 의심을 하면서 2019년도에도 전주시청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절차를 위반했다는 행정처분 예고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국토부의 질의가 잘못됨을 알렸듯이 비대위의 잘못된 국토부 질의로 잘못된 답변이 나와 조합원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비대위측 A씨는 "전주시의 이번 질의 답변에는 시공사 추가 선정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답변으로 조합측이 현재 추진하는 L사를 시공사로 추가선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관리감독청과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특정건설사를 기어코 추가 선정해 밀어붙이려는 심사이며, 적반하장으로 비대위측이 어떤 특정 건설사의 사주를 받는 듯 대치 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주장했다.

기자촌에서 살기위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는 B씨는 "이러다가 아파트 공사는 언제쯤이나 이루어질지 걱정이며, 가급적 조합과 비대위간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양쪽이 상생해 나가는 방향을 잘 잡아주기를 바라는데 저렇게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형국으로 사실상 투자를 잘 했는지 걱정되고, 법정으로 이 문제가 옮겨가면 누굴 위한 조합이고 비대위가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양비론을 내놔 앞으로 기자촌의 행로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