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훈련수당 지급 전에도 지도자에게만은 전과 같이 수당 지급
지도자들은 매월 530만원~630만원 수령하면서 형식적인 월간 보고서만 제출
선수들은 매일 훈련보고서 제출하고 그나마 일당 65,000원, 한달에 최대 130만원 수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에게 일당 65,000원, 월 최대 130만원, 지도자 등에게는 전임 550만원, 겸임 450만원에 경기력향상연구비 월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사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다.(사진_이병훈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대표 훈련이 중단되면서 6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비대면 훈련수당 제도가 선수와 지도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에게 일당 65,000원, 월 최대 130만원, 지도자 등에게는 전임 550만원, 겸임 450만원에 경기력향상연구비 월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훈련수당 지급 현황

(단위: )

구 분

훈련수당

경기력향상연구비

지도자

전임(무직장)

5,500,000 /

800,000 /

겸임(유직장)

4,500,000 /

선수

65,000 /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비대면 훈련수당이 유독 선수들에게만 엄격하게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금액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훈련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훈련이 중단된 4월, 5월에 선수들에게는 훈련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지만, 지도자 등에게는 훈련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월별 훈련수당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1

2

3

4

5

6

7

8

훈련실시

훈련실시

훈련실시
(일부중단)

훈련중단

훈련중단

비대면 훈련

비대면 훈련

비대면 훈련

지도자 등

34종목

1,181,100

35종목 1,322,400

39종목

1,307,550

33종목 829,100

36종목

970,145

36종목 1,294,580

36종목 1,286,550

38종목 1,298,800

선수

34종목 1,052,155

35종목 1,092,715

33종목 737,035

-

-

36종목 490,490

36종목 957,905

38종목 870,740

또한 선수들에게는 매일 훈련사진이 포함된 일일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도자의 자필서명과 종목단체 담당자의 확인까지 거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도자 등은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보고한 훈련결과보고서를 보면 선수들은 매일 정해진 서식에 맞춰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지만, 지도자 등은 한 달에 한 번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를 단 한 페이지 짜리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보통은 3~6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내용은 일자별로 거의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거나, 연구 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이라 할 수 없는 조악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실한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지도자들의 보고서는 너무 부실하다. 만만찮은 액수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도자 등은 전임계약을 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을 가진 겸임 지도자들도 정상적으로 훈련수당을 수령하고 있었다. 대표팀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 외에 추가로 가외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선수들의 경우에는 국가대표 구성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로 수령을 못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구, 축구, 농구와 같은 프로 종목은 대표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소프트볼은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실패로, 소프트테니스는 국가대표 선발전 미실시로 역시 대표팀 구성이 되지 않아 훈련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계종목인 빙상의 경우에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이 선발전 미실시로 역시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 인기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컬링의 경우에도 11월로 예정된 선발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지도자와 선수들이 훈련수당 수급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신분의 차이 탓이 크다. 지도자 등은 대부분 각 종목단체와 근로계약을 한 상태로 계약사항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선수들은 별도의 계약이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채 국가대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선수들은 국가나 대한체육회, 팀이나 지도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이고 소중한 재능들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체육인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