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_공동취재단)

[시사매거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0일 국회 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들은 민주주의 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전담재판부 운용, 전문가 의견 활용을 위한 절차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영장기준 마련, 영장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통해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행정과 관련하여 회생·파산 사건 관련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 사법행정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법원의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있는 사건의 배당과 관련하여 특정재판부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 특정 연구모임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판사의 이념 편향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수원고법·지법 신청사 가구 구매와 관련하여 편법적인 수의계약 체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제품 구입, 수의 계약 현황의 비공개 등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2일(목)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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