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남부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실시!(사진_광주 남부소방서제공)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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