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불편한 점 개선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 최용환 의원(일곡,용봉,삼각,매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북구의회 제 25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주 북구의회 최용환 의원, ‘북구 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의 통과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차장 사용자의 잦은 민원을 야기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사유 명확화, 입차 시 요금징수 및 사후정산 규정 폐지, 주차장법 조례위임 사항 정비, 광주시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급지 개정 반영 등이다.

최 의원은 “북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소규모지만 지역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왔지만 한편으론 주차요금 면제사유가 불명확했고 요금의 사후정산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 되어왔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겪었던 많은 불편한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