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일반 노동자와 같이 예외없이 적용

사업주 입직신고 안할 시, 현 과태료 처분 → 벌금으로 처벌 기준 강화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모든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고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 사건을 통해 사업주가 특고 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입직신고를 안할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벌금으로 강화해 특고 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019년 특고의 재해율은 1.95%로 전산업 산재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제도에서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80%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이 취지에 반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법’을 대표발의했다”며 “특고 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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