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의안 가결 이어 16일 전체의원 명의 성명 발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성명(사진_여수시의회)

[시사매거진/전남광주]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건의안 가결에 이어 전체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은 16일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희생됐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반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제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발의돼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민의원은 이에 대해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상처와 한을 가슴 속에 묻고 한 분 한 분씩 우리를 떠나가고 있다”며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9월 구성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을 펼쳐온 여수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공감대 확산 노력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14일에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해 국회와 청와대 등에 송부하기도 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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